지급명령 받았을 때 이의신청 하는 방법, 2주 안에 해야 할 3단계
🔑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의신청 기한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(2주) - 불변기간이라 하루라도 넘기면 지급명령 확정 이의신청 비용은 0원 - 신청서에 사건번호, 당사자, "이의합니다" 취지만 쓰면 됨 이의신청 후 30일 내 답변서 제출 - 소송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증거자료 준비 필수 📋 목차 1. 지급명령 받았을 때 이의신청 하는 방법 - 등기 수령 후 급했던 14일 2. 지급명령 받았을 때 이의신청 하는 방법 - 2주 기한 계산과 흔한 오해 3. 이의신청서 작성부터 전자소송 제출까지 3단계 절차 4. 이의신청 이후 답변서 준비와 소송 전환 대응 전략 5. 기한 놓쳤을 때 구제방법 - 추후보완과 청구이의의 소 6. 자주 묻는 질문 (FAQ) 지급명령 받았을 때 이의신청 하는 방법 - 등기 수령 후 급했던 14일 지급명령 받았을 때 이의신청 하는 방법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.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(2주) 안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거예요. 비용은 0원이고, 이의신청서에 특별한 양식도 없어요. 사건번호와 "이의를 제기합니다"라는 취지만 적으면 돼요. 솔직히 저도 처음 지급명령 정본이 담긴 등기를 받았을 때 심장이 철렁했어요. "법원"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순간 뭔가 큰일 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. 근데 알고 보니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"이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다"고 법원에 신청하면, 법원이 채무자 의견은 안 듣고 서류만 보고 내리는 명령이에요. 그러니까 법원이 "네가 잘못했다"고 판단한 게 아니라, 채권자 말만 듣고 일단 내린 거거든요.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의신청이에요.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어요. 반대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안 하면? 그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, 채권자가 바로 강제집행(통장 압류, 부동산 경매 등)을 할 수 있게 돼요. 민사소송법 제...